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267
시행일자
2018-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9-9020
품명
Cooling plant and machinery; OIL COOLER(CIL SERIES); R.KOREA
물품설명
공작기계에서 스핀들 회전시 뜨거워진 윤활유를 냉각시켜 주는 기기로, 공작기계의 윤활유가 본품에 장착된 탱크로 공급된 후 열교환기에서 냉매와 호환작용을 통해 적정한 온도(20~25℃)로 냉각시켜 공작기계 쪽으로 순환 시킴 - 압축기, 응축기, 열교환기, 오일탱크와 펌프, 팬과 팬모터 등으로 구성
< 신청물품 사진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 8419호에는 “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건조ㆍ 증발ㆍ응축ㆍ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 (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 및 “이 호에 분류되는 기계류와 설비는 기계장치를 결합할 수 있고, 결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공작기계에서 배출된 뜨거워진 오일을 냉각시켜 주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9.89-9020호로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