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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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3-1000 |
| 품명 |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for vehicles of Chapter 87; Oil Filter Cartridge(15400-RAF-T01) ; THAILNAD |
| 물품설명 | 철강제 케이스와 종이 재질의 엘리먼트로 구성된 필터로서, 차량용 엔진에 장착되어 엔진 오일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엔진 손상 및 마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함(크기 : 직경 62㎜ x 83㎜)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23호에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화학식ㆍ기계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기구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철강제 케이스와 종이 재질의 엘리먼트로 구성된 필터로서 엔진 오일 내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여 엔진 손상 및 마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차량의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23-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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