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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333
시행일자 2018-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1000
품명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gases for the household type ; Car Air Purifier(BLUE VENT, ACP-200)
물품설명 하우징 내에 팬, 필터, 공기질 측정 센서, LED 인디게이터, 임베디드 시스템 컨트롤 등이 장착되어 있으며, 자동차 객실 내 암레스트, 대시보드 등 위에 올려두어 사용하는 필터 방식의 소형 공기청정기

- 크기 : 182㎜ x 123㎜ x 51㎜, 360g
- 정격전압 : DC12V/DC24V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노(爐)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예: 가스나 연무(smoke fumes)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그 밖의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21.39소호에는 “기타의 기체 여과기와 청정기”가 분류되며, HSK 제8421.39-1000호에는 "가정형의 것"이 분류되는 바, 본 품이 “가정형의 기체 여과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 "가정형"이란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지 않는 레벨로 작동하는 것을 말하며, 본 기기는 크기(182㎜x123㎜x51㎜), 중량(360g) 및 전기적 사양으로 정격전압(DC12V/DC24V) 및 소비전류(0.5A/0.3A)의 규격의 것으로 가정형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가정형 공기청정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3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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