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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328
시행일자 2018-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 부직포 ; R.KOREA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하고 접착시킨 부직포를 스트립 상으로 절단하여 가운데 원형 및 가장자리를 따라 V자형의 홈이 형성되도록 부분 절단을 함(1제곱미터당 중량 약120g)

- 용도 : 자동차 시트 커버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3류 총설에 “제6301호부터 제6307호(제Ⅰ절)에는 직물·편물·펠트·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어떤 재료라도 상관없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그 밖의 류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제품’은 제11부의 주 제7호에 규정한 대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제11부 총설 Ⅱ 참조).”고 설명하고,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가목에서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특정형상으로 만든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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