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330 |
|---|---|
| 시행일자 | 2018-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 ; 핫멜트 스펀지 ;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우레탄제의 셀룰러 시트로서 가장자리를 따라 V자형의 홈이 형성되도록 부분 절단한 것
- 용도 : 자동차 시트 커버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는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 “제3920호나 제3921호의 ‘판·시트·필름·박과 스트립’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면가공(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구멍을 뚫은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절단된 판·시트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우레탄제의 셀룰러 시트를 가장자리를 따라 V자형의 홈이 형성되도록 부분 절단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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