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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247
시행일자 2018-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3030
품명 Parts of engines, for marine ; BASE PLATE ; R.KOREA
물품설명 선박용 엔진(출력 2,000kW 초과)의 각 실린더에 연료공급 및 배기 밸브를 열어주는 장치인 Hydraulic Cylinder Unit 아래에 장착되어 고정·지지하는 역할 및 연료공급 통로 역할을 함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8409.99-3030호에 “선박용 출력이 2,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내연기관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 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출력 2,000KW 초과하는 선박용 디젤엔진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9-3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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