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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73
시행일자 2018-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4.10-0000
품명 Potato preparation, frozen; BABY POTATOES
물품설명 ㅇ 껍질이 붙은 튀긴 통감자(93.3%)를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와 혼합·조제하여 냉동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4.10호에는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호의 냉동채소는 냉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05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냉동(frozen)에 대한 정의는 제7류의 총설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 호의 물품으로서 흔히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예로는, (1)기름에 조리하거나 일부 조리하여 냉동한 감자[칩이나 프렌치 프라이(French fries)]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름에 튀긴 통감자를 올리브유, 소금, 후추로 혼합·조제하여 냉동한 감자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4.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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