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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75
시행일자 2018-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REMIA SALATA HONEY MUSTARD DRESSING
물품설명 ㅇ 유채유, 식초, 겨자씨 혼합물, 설탕, 벌꿀, 계란, 난황, 정제소금, 레몬주스, 변성전분, 잔탄검, 구아검, 로커스트콩검 등을 혼합, 조제한 황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
- 용도 : 식품의 드레싱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예로 “마요네즈ㆍ샐러드 드레싱ㆍ베어네즈(Béarnaise)ㆍ볼로그네즈(bolognaise)(잘게 저민 육ㆍ토마토 퓨레ㆍ향신료 등을 함유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채유, 식초, 겨자씨 혼합물, 설탕, 벌꿀 등을 혼합, 조제한 드레싱용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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