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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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2.15-0000 |
| 품명 | Immunological products, in packings for retail sale;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익세키주맙, 유전자재조합); IRELAND |
| 물품설명 |
Ixekizumab을 완충제, 안정화제 등과 혼합하여 주사기에 충전한 것을 종이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80mg)
- 용도 : 건선 치료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당시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2) 면역물품(생물 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진단용·치료용·면역테스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이 그룹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에는 (a) 단일클론의 항체(MAB)-중간 배양체나 복수에서 배양된 하이브리도마(hybridoma) 세포(선택해서 클론화 한 것)로부터 얻은 특정 면역글로불린, (b) 항체조각(antibody fragments)-항체단백질의 활성부분, (c) 항체 콘주게이트(antibody conjugate)와 항체조각 콘주게이트(antibody fragment conjugates)와 같이 규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3004호 해설서에서“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에 분류하는 물품(조합한 것일지라도)“을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면역물품을 1회 투여량으로 주사기에 충전하여 소매포장 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2.15-0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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