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250
시행일자 2018-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6109.90-3010 ② 6104.63-0000
품명 ① T-shirts of man-made fibres; WOMEN UNDERWEAR SET(상의); PR.CHNA
② Girl'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WOMEN UNDERWEAR SET(하의); PR.CHNA
물품설명 ① 합성섬유 혼방 편물제로 만든 진회색계 티셔츠(네크라인이 원형이고, 전면부분은 앞트임이 없으며,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고,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는 긴소매 의류)
② 합성섬유 혼방 편물제로 만든 진회색계 긴바지(허리부분에 신축성 있는 밴드가 있고, 전면부분은 앞트임 없이 일자로 박음질되어 있으며, 다리 안쪽 측면에 봉제선이 있고,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형태)
- 상·하의 재질 : 아크릴(40%), 폴리에스테르(33%), 레이온(20%), 폴리우레탄(7%)


① 상의 ② 하의
< 신청물품 사진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는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 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9호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서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제6108호·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중략)...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① 상의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티셔츠(T-shirts)’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이나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맞거나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ㆍ정방형ㆍ보트 모양ㆍ 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다)을 가지고 있으며 꼭 맞는 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와 깃(collar)이 없는 것에 한정하며 주머니가 있는지에는 상관없다. 이들 의류는 날염ㆍ편직ㆍ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광고ㆍ그림ㆍ문자 모양의 장식(레이스장식은 제외한다)을 가진 것도 있다. 이들 의류의 밑 부분은 보통 감춰져 있다. 위의 의류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됨을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의와 하의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된 물품으로 직물의 조직, 조성 등은 동일하나, 앙상블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서로 다른 호에 각각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 편물로 만든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9.90-3010호에 분류함

② 하의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 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104.6호에는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103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6104호 해설서에서 “(D) ‘긴 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 바지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의와 하의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된 물품으로 직물의 조직, 조성 등은 동일하나, 앙상블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서로 다른 호에 각각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 편물로 만든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