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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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4.62-0000 |
| 품명 | Girl'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W‘’s leggings(10); THAILND |
| 물품설명 |
면 93%, elastane 7%로 혼방된 편물로 만든 남색계 긴바지(허리부분에 신축성 있는 밴드가 있고, 전면부분은 앞트임 없이 일자로 박음질되어 있으며, 다리 안쪽 측면에 봉제선이 있고,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형태)
< 신청물품 사진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 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104.6호에는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103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6104호 해설서에서 “(D) ‘긴 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 바지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4.6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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