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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51
시행일자 2018-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acket ; JB3C-8486-AB
물품설명 차량용 토션바r에 장착되어 진동과 충격 흡수의 기능을 하는 가황한 연질 고무제의 “부쉬”를 삽입하여 “토션바”를 차량에 부착하기 위한 철강제의 브라켓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문...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ㆍ‘(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ㆍ또한, 소호 제8302.30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차량용 토션바를 차체에 부착하기 위한 철강제의 브라켓으로, 비금속 재질의 범용성 부분품인‘모터 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부착구’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모터 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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