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50
시행일자 2018-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Stabilizer Bar Bush ; JB3C-8484-BB
물품설명 중간에 원통형으로 뚫려 있는 “D”형상의 흑색계 가황한 고무 제품으로 플라스틱 “Ring”이 보강재로 내부에 삽입되어 있음
- 용도: 차량용 토션바에 장착되어 진동과 충격 흡수 - 재질 : 플라스틱(내부 Ring), 가황한 고무(외부 bush)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4016호에 분류되는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제품’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이 플랩(mudguard-flaps)·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나 선박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ㆍ또한 소호 제4016.9호는 셀룰러 고무제가 아닌 ‘기타’의 것이 분류되며, HSK 제4016.99-1090호에는 기계용 기타의 것이 분류됨.

- 본 품은 차량용 stabilizer에 장착되어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가황한 연질제의 고무에 플라스틱으로 보강한 물으로, 관세율표 제4016호의 용어를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7부에서 제외되어 제4016호에 분류해야 함.

따라서, 본 품은 셀룰러 고무제가 아닌 차량용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