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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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 USB HOLE COVER ; KBG212009-006A |
| 물품설명 |
- 버스 의자 등받이 뒤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USB PORT를 사용하지 않는 좌석에 부착되어 기존에 뚫려있는 구멍에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 재질 : ABS resin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버스 의자 등받이 뒤에 장착되어 USB PORT를 사용하지 않는 좌석에서 기존에 뚫려있는 구멍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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