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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36
시행일자 2018-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 TABLE UPPER ; KBG212009-015A
물품설명 - 버스 의자 등받이 뒤에 장착되어 음료 및 소지품 등을 올릴 수 있도록 제작되는 테이블의 구성품으로, 하판과 결합되어 완성품이 되는 상판에 해당하는 물품
- 재질 : ABS resin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버스 의자 등받이 뒤에 장착되어 필요 시 내려 사용하는 테이블의 상판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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