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448 |
|---|---|
| 시행일자 | 2018-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8.90-0000 |
| 품명 | Bazooka Blast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놀이공원이나 흥행장에서 사용자가 바주카 건 가운데 구멍에 마개를 끼운 후 공기압을 발사시켜 원통 타켓 6개를 3단으로 쌓아놓고 맞추어 쓰러뜨리는 물품(바주카 건 3개, 의자 3개 포함) ㅇ 물품사진 (신 청 물 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8호에 “회전목마ㆍ그네ㆍ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과 순회서커스ㆍ순회동물원ㆍ순회극장 용품”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여행장용품·순회서커스용품·순회동물원용품·순회극장 용품은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련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이 호에 해당한다. 또한 별도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흥행상의 보조물품(예: 천막·동물·악기·동력플랜트·전동기·조명구·좌석과 무기와 폭약)일지라도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물품과 같이 제시하고 여러 가지 흥행용구를 구성하는 것은 이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해당하는 흥행장 게임용구로 “(1)모든 종류의 회전목마(round abouts),(6)표적용구와 코코넛샤이(coconut shies)”등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놀이공원등에서 사용자가 바주카 건 가운데 구멍에 마개를 끼운 후 공기압을 발사시켜 원통 타켓 6개를 3단으로 쌓아놓고 맞추어 쓰러뜨리는 물품으로 “기타 놀이공원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508.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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