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47
시행일자 2018-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3.00-1990
품명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igin ; 고량색소 E250
물품설명 고량(수수)에서 추출하여 얻어진 암갈색 분말상으로 아피게닌, 루테오리니딘 주성분의 식물성색소
- 용도: 식용 착색제(고량색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 착색제”가 분류되며,
- 같은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식물성ㆍ동물성 제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재료(목재ㆍ껍질ㆍ뿌리ㆍ종자ㆍ꽃ㆍ이끼 등)ㆍ동물성 재료를 물ㆍ약산(weak acid)이나 암모니아액에 침지하거나 특정 식물성 재료의 경우는 발효에 의하여 추출하여 만든다. 이들은 비교적 복합물질이며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염색소(착색소)와 원료ㆍ추출공정에서 생기는 소량의 그 밖의 물질(당류ㆍ탄닌 등)을 함유한다. 이들은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13류 주 1의 아목에서 ‘염색용 추출물(dyeing extract)(제3203호)’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수수(고량)에서 추출하여 얻어진 암갈색 분말상의 식물성 착색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203.00-1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