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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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14.90-0000 |
| 품명 | Non-refractory surfacing preparation; ONE COMPONENT POLYURETHANE WATERPROOFING SYSTEM; SPU-60 GREY |
| 물품설명 | Polyoxypropylene-TDIpolymer(35-45%)+Bis(2-ethylhexyl) terephthalate(5-15%), Xylene(1-10%), Calcium Carbonate (40-50%), Titanium Dioxide(1-5%), Carbon Black(1-5%)을 혼합·조제한 회색계 걸죽한 점조 액상으로 바닥 등의 방수재로 사용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Ⅱ)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정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에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넓은 면적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매스틱(mastic) 등과 다르다. 이들은 충전제와 안료(존재하는 경우)의 함유량이 높다는 점에서 페인트·바니시(varnish)와 이와 유사한 물품과 구별되며; 이 함유량은 일반적으로 봉합제와 용제(溶劑 : solvent)나 분산액의 함유량보다 높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는 방수와 외관을 좋게 하기 위하여 건물의 외면·내실벽·마루·천장·수영풀장의 벽과 바닥 등에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물품은 최종적으로 칠한 것처럼 보인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3) 광물성 도료 충전제(예: 분쇄한 대리석·석영이나 석영과 규산염의 혼합물)에 접합제(플라스틱물질이나 수지)·안료와 적당한 물·용제(溶劑 : solvent)를 첨가하여 만든 페이스트(paste) 상태의 조제품; (4) 예를 들어, 합성고무·아크릴중합체·안료를 혼합한 석면 섬유와 물로 된 액체 상태 조제품. 이들 물품은 페인트 브러시나 분무기로 건물 외면에 칠해지며, 페인트보다 두꺼운 층을 형성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건축물의 노출방수재로 사용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14.9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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