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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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99-9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aluminium ; HIT122 ; R.KOREA |
| 물품설명 |
알루미늄 박(노출표면)/양면접착필름/직물을 적층하여 개방된 원통형상으로 성형한 것으로, 개방된 끝부분은 알루미늄 박/양면접착필름/이형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열이 필요한 부분을 덮은 후 이형지를 제거하고 접착시켜 마감처리를 하도록 만든 제품[외경 약 1.5cm, 알루미늄 박의 두께 0.2mm 이하, 알루미늄 박의 알루미늄 함유량 99.99%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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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서 “제7606호와 제7607호는 판·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홈ㆍ리브(rib)ㆍ체크무늬ㆍ물방울무늬ㆍ단추무늬ㆍ마름모꼴무늬]과 이것에 구멍을 뚫은 것ㆍ물결 모양으로 한 것ㆍ연마한 것ㆍ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없는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단열재로 사용하는 완제품으로 단열이 필요한 튜브 등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트형상을 관 형상으로 말리도록 가공을 하였으며, 단열부위를 덮은 후 접착시켜 마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단단히 달라붙는 접착면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제품의 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또한, 제59류 주 제5호 아목에서 “금속박(箔)을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부착한 것(일반적으로 제14부나 제15부)은 제5907호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 박으로 만든 물품으로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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