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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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EXPENDABLE GRAPHITE; 9280200; PR.CHNA |
| 물품설명 |
천연(인상)흑연을 산으로 처리한 후 세척 및 건조한 광택이 있는 흑색 분말
- 용도 : 난연소재용(미팽창 상태로 제시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며,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25류 주 제1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浮遊選鑛)ㆍ자기선광(磁氣選鑛)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選鑛)한 것[결정법(結晶法)으로 선광(選鑛)한 것은 제외한다]만 분류하며, 배소(焙燒)한 것ㆍ하소(煆燒)한 것ㆍ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천연흑연의 층간격자간의 결합을 느슨하게 하기 위해 산처리한 것이므로 제2504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반제품 형태의 것이 아니고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801호 및 제3802호에서 제외됨. 또한 미팽창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므로 제6806호에서도 제외됨 ㅇ 따라서 본 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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