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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198
시행일자 2018-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811.00-9000
품명 Quilted textile product of coir, in the piece; INWOO-GREEN-A-1(21899454); R.KOREA
물품설명 면직물(33.3%)과 코이어직물(33.3%) 사이에 볏짚을 삽입하여 길이 방향으로 누빈 원단상의 물품
크기 : 2×20m/roll
- 용도 : 하천 복원용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811호에는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한 개 층의 패딩에 의하여 분리되는 두 개 층의 직물류(보통 메리야스 편물ㆍ직물ㆍ부직포나 이들과의 결합물)”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이들 층은 대개 니들링(needling)나 바늘질(stitching)[스티치본딩(stitch-bonding)을 포함한다]에 의해 상호 고정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동일중량의 면직물과 코이어직물 사이에 패딩재료(볏집)를 삽입하여 누빈 원단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5811.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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