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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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9.80-9000 |
| 품명 | GYENNO SPOON(B06XW1G44Z)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파킨슨병과 수전증 등이 있는 사람들이 음식물 섭취 시 사용하는 전동기가 자장된 스푼 ㅇ 물품의 형태 및 작동원리 - 제시형태 : 스푼, 포크, 손잡이(본체), 충전기, 배터리가 소매용 세트로 제시 - 작동원리 : 사용자의 손떨림을 MOVEMENT 센서가 감지하고, 감지된 정보는 내부의 control chip에서 진동을 줄이기 위해 역으로 보상되어야할 힘의 크기를 계산하여, 장착된 종방향모터와 횡방향모터를 작동시키면 손떨림 현상에 의한 진동현상이 감소됨. - 규격 : 가로 10inches × 세로 3.5inches × 높이 9.7inches (포장포함무게 : 약 800g) |
| 결정사유 |
ㅇ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됨
ㅇ 본 신청물품은 파킨슨 병과 수전증과 같이 손떨림이라는 결함을 보정하기 위해 식사 중에만 사용하는 물품으로,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제9021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3호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중량을 불문한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 또는 야채즙 추출기와 앞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가 포함되고, “가정용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 또는 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되며,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구조 및 용도가 유사할지라도 명백히 공업용에 전용되도록 만들어진 기기(예: 식품공업용ㆍ굴뚝소제용ㆍ기계클린용 또는 도로소제용의 기기)는 이 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손떨림이 있는 분들의 음식물 섭취 시 진동현상을 감소시켜 식사에 도움을 주는 전동기를 장착한 기타의 가정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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