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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201
시행일자 2018-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5.38-0000
품명 Other warp knit fabrics of synthetic fibres, yarns of different colours; WJT18-030 HARTKNIT; R.KOREA
물품설명 나일론 재질의 흑색계 색실과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회색계 색실로 만든 경편직 편물(폭 : 44inch)
- 용도 : 신발 갑피 제작용

< 신청물품 사진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8호에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ㆍ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yarn or thread)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經)편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원단상태의 것(관 모양의 것을 포함 한다)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재단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사목에서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 (날염직물은 제외한다)’이란 1) 서로 다른 색실이나 동일한 색상의 색조가 다른 실로 조성된 것(구성하는 섬유의 고유 색상은 제외한다) 2)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실과 색실로 조성된 것 3) 마알사(marl yarn)나 혼방사로 조성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경편직 편물로 폭이 30㎝를 초과하며 탄성사ㆍ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고 서로 다른 색실로 만든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5.38-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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