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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192
시행일자 2018-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90-9000
품명 Part of Electrical transformers; BOBBIN; R.KOREA
물품설명
페놀 재질의 플라스틱을 고온에서 액상으로 만들어 사출성형한뒤, PCB에 장착하기 위해 도체성 핀을 삽입한 형태의 것으로 트랜스포머 제작시 사용되는 코일권선형 보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 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지취조정기(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와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중략)...정지형변환기는 장치된 변환소자의 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D)직류변환기 : 직류를 서로 다른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등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트랜스포머에 전용되는 필수 구성요소로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85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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