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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540
시행일자 2019-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itcle of textile materials ; Stitch steering wheel cover(2016NSTW08B) ; PR.CHNA
물품설명 원형 플라스틱제 프레임에 방직용 누비 원단*으로 만든 외피를 봉제하여 씌운 차량용 운전대 커버(핸들외경 370㎜)

* 플라스틱 시트 / 기모 편물 /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 / 부직포 순으로 바느질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이나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예: 기모(raising)에 의하여]와 파일직물, 튈(tulle), 레이스와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은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원형 플라스틱제 프레임에 플라스틱 시트 / 기모 편물 /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 / 부직포 순으로 봉제한 방직용 누비 원단으로 만든 외피를 봉제한 것으로서, 외피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을 제품화한 것이므로 제6307호에 분류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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