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378
시행일자 2018-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803.30-1000
품명 ACTUATOR-HORIZONTAL STABILIZER TRIM; 251A4510; 251A4510-11
물품설명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6) 전동(transmission)축·크랭크(crank)·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마찰치차(friction gear)와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휠(flywheel)·풀리(pulley)와 풀리블록(pulley block)·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제8483호)”는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제외하는 것으로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기어(differentials) 등]로서 차량이나 항공기에 전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 다만 이 제외규정은 차량이나 항공기의 기관의 내부 부분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기관의 부분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외부 모터(수동 조작시 케이블)로부터 전달받은 동력을 기어박스 및 스크류를 통해 상하 직선운동으로 변환하여 수평꼬리날개를 작동시키는 물품으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으며, 항공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항공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803.3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