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374
시행일자 2018-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52-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28호)
변경후 세번 8471.41-1000
품명 LCD DISPLAY ; RP704K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터치 기능이 있는 모니터에 안드로이드(Android) O/S를 내장한 물품으로서, 컴퓨터, DVD player 등과 연결하여 영상 등을 출력하는 기능과 함께, 본건 물품에 내장된 PC에 설치되어 있는 판서프로그램(EZwrite) 및 본건 물품의 터치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칠판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임

○ 본건 물품 사양
- LCD 패널 크기 : 70인치
- 기본 해상도 : 3,840×2,160
- 터치기술 : 적외선 기술
- 터치방식 : 손가락 & 스타일러스
- 입출력 단자 : VGA(D-sub 15핀), HDMI, RS-232, USB, DP IN, AV IN 등
- 내장 PC O/S : Android 5.1.1
- 내장 PC CPU : A53 듀얼코어 1.2GHz
- 내장 PC 시스템 메모리 : 2GB, 저장소 : 16GB
* TV 튜너 없음

(신청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1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를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란 “1)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제84류 주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본건 물품 화면의 크기가 70인치로 크고, 해상도가 높으며, 컴퓨터 등과 연결하여 영상 등을 화면에 출력하고, 화면의 터치 기능을 통해 판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 학교 등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물품의 주기능은 모니터에 있음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제8528.52소호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니터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ㆍLCD(액정표시)ㆍDMDㆍOLED와 플라즈마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A)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 그룹에서 “(ⅲ)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라고 규정함

○ 본건 물품은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VGA, HDMI 단자 등)를 갖추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액정모니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28.5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