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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164
시행일자 2018-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Articles of plastic; GEL MOUSE PAD
물품설명 연질의 플라스틱 판과 폴리에스테르 편물사이를 얇은 셀룰러 고무 시트로 보강하고, 손목이 닿는 부분에 폴리우레탄계 수지겔을 충전하여 타원형상으로 만든 것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소매포장 한 것(전체구성재료 대비 플라스틱 함량 85%)
- 용도 : 마우스 패드


< 신청물품 사진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내부에 플라스틱 겔을 충전한 제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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