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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72
시행일자 2018-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BUMPER COMP-REAR SPRING, 94583428
물품설명 경트럭 후륜 판스프링과 타이어 연결대에 장착되며 판스프링과 차체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하여 차체에 진동 전달을 막아 승차감을 좋게 해주는 물품
가황 처리한 NR RUBBER(천연고무)와 타이어 연결대에 고정하기 위한 철강제의 플레이트가 결합되어 있음
- 크기 : (길이) 90mm, (높이) 105mm, (폭) 75mm, (무게) 320g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가황한 고무와 고정을 위한 철강제 플레이트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차체가 심하게 하단으로 쏠리면서 차체 판넬과 판스프링 및 타이어 연결대가 충돌하게 되는 경우 이 때의 충격을 흡수하여 차량 내부로의 진동 전달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본질적인 특성은 충격을 흡수하는 가황한 고무 부분에 있는 것으로 본건 물품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는 고무라고 할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의 물품은 같은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류 해설서에는 “이 류에는 …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본질적인 특성이 고무로부터 유도된 물품(이 류의 주 제2호의 제외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서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 … 제17부의 차륜·항공기나 선박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경트럭 후륜 판스프링과 타이어 연결대에 장착되어 판스프링과 차체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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