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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167
시행일자 2018-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9-0000
품명 DOOR HINGE PIN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차량 DOOR HINGE를 구성하는 나선가공하지 않은 조립품으로 차량 상판과 도어를 연결하는 양 브라켓(장착면)을 고정하고 도어를 여닫을 때 슬라이딩이 가능하도록 기능하는 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정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코터핀(cotter-pin)은 “보통 두 갈래로 갈라진 모양이며, 스핀들, 샤프트, 볼트 등의 구멍에 고정시켜 이들에 고착되어 있는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코터(cotter)와 테이퍼 핀(taper pin)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지만, 코터핀(cotter-pin)보다도 더 크고 단단하다. 또한, 코터핀과 같이 구멍에 박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나[이 때에는 보통 쐐기(wedge)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샤프트나 스핀들 등에 파여진 홈통에 적합하게끔 만든 경우도 있으며, 그 모양은 말편자 모양, 원추 모양 등과 같은 여러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 다만, 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제7320호의 철강으로 만든 물품, 제74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 해당하는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은 이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차량 상판과 도어를 연결하는 양 장착면을 고정하고 도어를 여닫을 때 슬라이딩이 가능하도록 기능하는 원통형 축과 원형의 두부를 가진 핀으로 7318호의 “테이퍼핀과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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