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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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07.23-0000 |
| 품명 | Ceramic wall tiles, of a water absorption coefficient by weight exceeding 10%; CERAMIC PRODUCT(STONE-CJK); PR.CHN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광물성 재료(점토류 등)를 성형, 불에 구워 만든 직사각형 판상의 도자제 타일로 일면은 길이 방향으로 일정 간격의 볼록 줄무늬가 있게 성형한 후 소성한 미황색계 타일(크기 : 길이 240mm X 폭 55mm X 14mm) - 용도: 건축용 타일(벽면 부착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7.23호에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과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판석(flags)과 포장용 타일(paving tiles)ㆍ노(爐)용 타일(hearth tiles)과 벽용 타일(wall tiles)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고 설명하고 있고,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여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과 타일은 성형한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ㆍ접착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든 것이다. ... (중략) …이 호의 물품의 분류는 그 구성 재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모양과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광물성 재료(점토류 등)를 성형, 소성하여 만든 직사각형 판상의 도자제 타일로서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과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07.23-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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