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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22
시행일자 2018-07-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501.00-1010
품명 Rock salt; christalline salt; Regular pink; PAKISTAN
물품설명 암염을 분쇄한 것으로 분홍색의 결정성 분말상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및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소금으로 알려져 있는 염화나트륨이 관련된다. 소금은 음식을 조리하는데(요리용 염·식탁염) 사용하거나 또한 많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및 "(A)지하에서 채굴한 염 - 보통적인 채굴(암염)”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암염을 단순히 분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2501.00-101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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