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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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43-0000 |
| 품명 | Riser System |
| 물품설명 |
ㅇ Main pipe, Choke & Kill Line, Booster Line, Hydraulic Line, Seal Sub, Clamp와.Riser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buoyancy module로 구성된 물품.(1.2*1.2*1.5~27.5m, 3~31.6 ton)으로, 여러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시추선으로부터 최대 12,000ft(약.3.7km) 깊이의 해저 바닥까지 BOP를 설치하거나 회수하고, 악조건의 해상 환경속에서 안전하게 시추작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구조물로써의 역할과 해저속 내외부로부터의 초고압의 압력(최대 1,034bar)을 견딜수 있게 설계 및 제작되어 시추선 폭발방지와 해상오염을 방지하고, 시추용 Drill pipe 이동 및 보호하고 각종 Drilling Fluid가 이동되는 통로 역할을 함
ㅇ 세부구성별 기능 ① Main Pipe: Riser joint의 주요 연결통로이며, Main pipe내를 통과하는 Drill pipe, Drill beat를 보호하며, 시추시 발생하는 암석, 모래, mud 등을 회수시킬수 있는 이동통로 역할을 함 ② Choke & Kill Line: 시추시 유정내 깊이변화에 따른 압력변화 또는 천연 Gas층 탐사시 분출되는 압력 등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Drilling Fluid를 주입하거나 회수하는 통로 ③ Booster Line: 시추선으로부터 공급되는 Drilling Fluid를 LMRP에 연결된 Main Pipe 쪽으로 주입(시추시 해저 암반으로부터 발생되는 암석, 모래, Mud 등의 순환을 도움) ④ Hydraulic Line: LMRP 및 BOP의 작동을 위한 작동유 공급 ⑤ Clip Connector : Riser joint 연결시 Main pipe와 Main pipe를 연결하는 연결부 ⑥ Clamp: Main Pipe 외측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어 고압의 Choke & Kill, Booster, Hydraulic Line을 고정 ⑦ buoyancy : 시추 Riser Pipe의 외부에 장착되어 Riser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며 동시에 그부력.(buoyancy)을 통해 Riser의 중량(약.2,000톤.)을 경감 및 하중을 분산시켜 주는 용도 시추수직관(Riser Pipe)를 감쌀수 있도록 반원 내부에 오목하게 특정형상으로 제작된 플라스틱(GFRP: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재질의 물품으로 3PC를 하나의 세트로 구성됨 ㅇ 현품 모양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30호에는 “그 밖의 이동용ㆍ정지(整地)용ㆍ지균(地均)용ㆍ스크래핑(scraping)용ㆍ굴착용ㆍ탬핑(tamping)용ㆍ콤팩팅(compacting)용ㆍ채굴용ㆍ천공용 기계(토양용ㆍ광석용ㆍ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가 분류되고, 제8430.49-1000호에 “시추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7305호 해설서에서는 “특정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게 제조한 관”은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여러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시추선으로부터 최대 12,000ft(약3.7km) 깊이의 해저 바닥까지 BOP를 설치하거나 회수하고, 악조건의 해상 환경속에서 안전하게 시추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조물로써의 역할과 해저 속 내외부로부터의 초고압의 압력(최대 1,034bar)을 견딜 수 있게 설계 및 제작되어 시추선 폭발 방지와 해상 오염을 방지하고, 시추용 Drill pipe 이동 및 보호하고 각종 Drilling Fluid가 이동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시추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1.4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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