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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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08.00-0000 |
| 품명 | Tile of straw and vegetable fibre agglomerated with mineral binders; JGBK; PR.CHNA |
| 물품설명 |
식물성 재료(짚, 식물성 섬유)와 미량의 유리섬유를 광물성 결합제(산화마그네슘, 염화마그네슘 등)와 혼합하여 내부에 폐목재판이 완전히 삽입되게 사각형상으로 주조한 후 응결한 회색계 타일
크기 : 200×200×20mm - 용도 : 건축용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808호에는 “패널ㆍ보드ㆍ타일ㆍ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ㆍ짚ㆍ목재의 대팻밥ㆍ칩ㆍ파티클(particle)ㆍ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ㆍ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성 재료[식물성 섬유ㆍ목재울ㆍ우드칩ㆍ대팻밥이나 그 밖의 목재 웨이스트(waste)ㆍ톱밥ㆍ짚ㆍ갈대ㆍ골풀ㆍ크린 베지탈(crin végétal)]을 시멘트(염화마그네슘 시멘트를 포함한다)ㆍ플라스터(plaster)ㆍ석탄ㆍ규소소다와 같은 광물성 결합제로 응결ㆍ주조하여 만든 건축용ㆍ단열용ㆍ방음용ㆍ흡음용의 패널ㆍ보드ㆍ타일ㆍ블록(block) 등을 분류한다. 또한 이들은 광물성의 충전물(규산질토ㆍ마그네사이트ㆍ모래ㆍ석면)을 함유하고 있거나 금속으로 보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물성 재료를 광물성 결합제와 혼합하여 내부에 폐목재판이 완전히 삽입되게 주조한 후 응결한 타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6808.0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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