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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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Made up aritcle of textile materials; CAT FURNITURE ST-501; PR.CHNA |
| 물품설명 |
방직용 섬유제 파일 편물로 외부를 감싼 특정 형상의 파티클 보드(10개)와 원통형 판지(7개), 중간 부분을 사이잘삼 끈으로 감은 방직용 섬유제 파일 편물로 외부를 감싼 원통형 판지(11개), 금속제 나사 등을 종이상자에 소매 포장한 것으로 조립하여 고양이 휴식 및 놀이기구로 사용
조립 후 제품 크기 : 65×50×180cm - 용도 : 애완동물(고양이)의 휴식 및 놀이기구 조립 후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9503호에는 “디자인ㆍ모양ㆍ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디자인이나 모양 등이 애완동물(고양이)만을 위해 의도된 물품으로 고양이 발톱을 긁는 습성이나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을 고려할 때 외부 표면인 사이잘삼 끈이나 파일 편물인 방직용 섬유재료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 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감싼 조립되지 않은 상태의 애완동물용 놀이기구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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