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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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GRAPHITE (ASG15) |
| 물품설명 |
ㅇ천연흑연을 구형화 및 산처리시킨 것(85%)과 인조흑연(15%)을 혼합한 흑색 가루
ㅇ용도 : 용도 : 2차전지 제조용(음극활물질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중략)…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표면을 구형화한 천연흑연(제2504호)과 인조흑연(제3801호)을 혼합한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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