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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318
시행일자 2018-07-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29-0000
품명 PADDLE ; 8362018 ; 길이 170-210cm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폴리프로필렌과 유리섬유가 혼합된 재질의 블레이드와 알루미늄 재질의 샤프트로 구성된 스탠드업패들보드(Stand Up Paddle board ; SUP)용 패들(paddle)임
- 블레이드, 샤프트, 손잡이로 구성되며, 사용자의 키에 맞춰 길이 조절이 가능함(170 ~ 210㎝)
- 스탠드업패들보드(SUP)는 사용자가 보드 위에 선 자세를 유지하면서 노를 저어 이동함

○ 구성부분별 재질, 중량, 가격비율(업체 제시 자료)
- Shaft : 알루미늄 / 0.5kg / 54%
- 블레이드 : 폴리프로필렌(0.3kg), 유리섬유(0.1kg) / 0.4kg / 46%


(신청 물품)

(신청물품이 전용되는 스탠드업패들보드)


(스탠드업패들보드 타는 모습)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6호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B) 그 밖의 운동용품과 옥외게임용품’ 그룹에서 “(2) 수상스키·서프보드(surf-board)·세일보드(sailboard)와 그 밖의 수상 운동용품‘ 등을 예시함

○ 본건 물품은 스탠드업패들보드용의 노(패들)이고, 스탠드업패들보드는 노를 저으며 이동하는 보드형태의 물품으로서, 그 밖의 수상 운동용구에 해당하며, 본건 물품은 스탠드업패들보드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506.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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