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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64
시행일자 2018-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Peppertree Prick-lyash preparations; 산초절임, 180g; R.KOREA
물품설명 ㅇ 산초(학명: Zanthoxylum schinifolium)를 간장, 설탕, 양조식초, 야채수추출액 등으로 조성된 조미액에 침적한 것
(제시 시료 : 산초 내부의 초산 함량 0.5% 미만, 소금 함량 12% 미만)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7)항에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ㆍ안젤리카(angelica)ㆍ얌ㆍ고구마ㆍ홉순(hop shoots)ㆍ포도나뭇잎ㆍ팜 하트(palm hearts)]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o 한편,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7.1.)의 별표 제23호 ‘식초 또는 초산(acetic acid)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에서 “채소 내부의 초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상이고, 소금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인 것”을 제200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산초를 간장, 설탕, 양조식초, 야채수추출액 등으로 조성된 조미액에 보존처리한 것으로 산초 내부의 초산 함량이 0.5% 미만이므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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