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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117
시행일자 2018-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Other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ry of headings 84.29 ; CYLINDER & BACK HEAD ; SB81 TR-F ; R.KOREA
물품설명
엑스커베이터(excavator)에 장착되는 유압브레이커를 구성하는 실린더 케이스와 실린더 상부에 연결되어 본 품의 내부 공간으로 질소가스가 들어가 피스톤 상승시 내부의 질소가스로 유압브레이커 작동의 완충역할 등을 수행하는 BACK HEAD 부분이 결합된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서, “(4)우물천공기(회전식이나 충격식)의 회전대·스위블(swivels)·켈리(kellies)·켈리드라이브 부싱·공구연결구·드릴칼라(drill collars)·서브(subs)·드릴파이프가이드·스톱칼라·스파이더 볼(bowl)·스플릿부싱슬립(split bushing slips)·빔·스위블소켓·드릴링자(drilling jars), (5) 굴착기용의 굴착버킷과 그램·멀티버킷식 굴착기의 버킷이 붙은 사다리; 기계식 셔블(shovel)용 지브(jib); 항타기의 해머”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유압브레이커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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