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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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07.29-1000 |
| 품명 |
Wood sawn; MERBAU A/D E4E DECKING;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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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열대산 목재[수종 : 멜바우(Merbau)]를 길이방향으로 길게 절단한 직사각형의 제재목으로서 네면 모서리의 각진 부분을 약간 둥글게(eased edge)한 것
[크기 : 60mm(T) X 120mm(W) X 1300m(L)] - 용도 : 천연데크재로써 중구조용재 및 기둥, 교량재로 사용 < 신청물품 사진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407호에는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 ·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407.2호에 “열대산 목재의 것”을 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나무결을 따라서 톱질하거나ㆍ 평삭 (平削 : slice)하거나 나무껍질을 벗기고 절단한 것으로서 길이에는 관계없이 두께가 6㎜를 초과하는 여러 가지의 목재와 원목을 분류한다. 이러한 목재와 수목에는 톱질하여 만든 기둥ㆍ두꺼운 판자ㆍ배판ㆍ판자ㆍ욋가지 등을 포함하며 칩핑(chipping)기계를 사용하여 대단히 정확한 치수로 쪼갬으로써 표면이 톱질한 것보다 더 우수하여 이후에 대패질이 불필요한 물품(톱질한 목재와 수목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제재는 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거나 길이에 따라서 단면이 균일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호의 물품은 대패질(두 개의 목재가 결합함으로써 생긴 각을 대패질하여 다소 둥글게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ㆍ연마(sanded) 혹은 엔드-조인트된 (end-jointed) [예: 핑거-조인트(finger-jointed)] 것도 있다(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해설서 제44류 총설의 부록 및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서 “멜바우(Merbau)”를 열대산 목재로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열대산 목재[수종 : 멜바우(Merbau)]를 길이방향으로 길게 절단한 직사각형의 제재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07.2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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