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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78
시행일자 2018-07-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1-29호
변경후 세번 3507.90-9000
품명 Supplementary feed; 퀀텀블루40P(QUANTUMBLUE 40P)
물품설명 피타아제(효소) 16%, 식물성 오일, 밀가루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보조사료(효소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은 단백질·미네랄·비타민에 기타의 영양분의 담체 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수원시에서 보조사료/효소제로 사료성분등록(제99M1R0064호)한 제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효소(피타아제)를 식물성오일, 밀가루 등으로 혼합 조제한 보조사료(효소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2309.90-2099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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