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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52
시행일자 2018-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16-0000
품명 NUT; HEX-FLANGED FORGING PART; SPM-U91209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철강선재(탄소강)을 육각 몸통을 가진 원형 테이퍼 형상으로 냉간 단조하여 만든 너트 반가공품으로 추가가공(나선 가공 등)을 거쳐 완성품으로 제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제7318.16호에서 “너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너트(nut)”에 대해 “물건을 조일 때 볼트(bolt)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선 모양으로 파여졌거나 때로는 블라인드(blind)의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날개형 너트, 나비형 너트 등을 포함한다. 록 너트(lock nut)(보통 가느다란 것으로 다면체의 것)는 때로는 볼트와 같이 사용된다. 볼트(bolt)와 나선이 파지지 않은 너트용 블랭크(blanks)도 이 호에 포함한다. ”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ㆍ동 통칙에 대한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철강선재를 육각모양의 몸통을 가진 테이퍼 모양으로 단조하여 만든 물품으로 완성품인 너트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고 나선가공 등의 추가가공을 거쳐 너트 완성품으로 제조되므로 너트 반가공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제6호에 따라 제7318.16-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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