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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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12.33-4010 |
| 품명 |
Plywood; LAMINATING FLOORING; 7.5 x 1,220 x 2,440mm; 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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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두께 약 1~2mm의 목재 플라이 5개를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배열한 후 일면에 두께 약 0.5mm의 나무결무늬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한 합판(일면의 최외각 플라이는 활엽수{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제시규격 : 7.5 x 1,220 x 2,440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3호에 “기타[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1) 합판(plywood) :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panels)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sheets)는 플라이(ply)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plies)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core)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같은 호 소호해설에서 “소호 제4412.33호의 합판이 비록 제4412호 해설의 뒤에서 세 번째 단락에서 설명한 것처럼 표면 피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소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러한 가공이 다른 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두께 약 1~2mm의 목재 플라이 5개를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배열한 후 일면에 두께 약 0.5mm의 나무결무늬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한 합판(일면의 최외각 플라이는 활엽수{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으로서 그 두께가 약 7.5mm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412.33-4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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