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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25
시행일자 2018-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60호)
변경후 세번 2309.90-1099
품명 Mixed feed for bovine; Physio Lick Walk; FRANCE
물품설명 당밀, 밀겨, 탄산칼슘, 염화나트륨, 산화마그네슘, 모노인산이칼슘, 인산이칼슘, 황산칼슘, 미량광물질(산화아연, 황산아연, 황산망간, 탄산코발트 등), 비타민혼합물(Vitamin A, D3, E, B1)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불규칙 덩어리상
- 용도 :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 EEGMR0008 호)을 받은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양축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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