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25 | ||||
|---|---|---|---|---|---|
| 시행일자 | 2018-07-04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2309.90-1040 | ||||
| 변경내역 |
|
||||
| 품명 | Mixed feed for bovine; Physio Lick Walk; FRANCE | ||||
| 물품설명 |
당밀, 밀겨, 탄산칼슘, 염화나트륨, 산화마그네슘, 모노인산이칼슘, 인산이칼슘, 황산칼슘, 미량광물질(산화아연, 황산아연, 황산망간, 탄산코발트 등), 비타민혼합물(Vitamin A, D3, E, B1)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불규칙 덩어리상
- 용도 :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 EEGMR0008 호)을 받은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양축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
||||
| 이미지건수 | 2 |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