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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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04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0710.22-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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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Mung bean, frozen; 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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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녹두를 물에 불린 후 분쇄한 미황색 페이스트상을 냉동한 것
- 용도 : 식품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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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22호에는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를 세분류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7류 총설에는 “이 류에는 신선ㆍ냉장ㆍ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이나 용액에 일시 보존처리나 건조(탈수ㆍ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시킨 채소(이 류의 주 제2호에 열거된 물품 포함)를 분류한다.”와 “이 표의 다른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는 원래 상태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들이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를 분류한다. ...중략...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껍질을 제거하고 분쇄하여 냉동한 녹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0.2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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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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