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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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Antinoise PE PAD(직사각형) ; 85330J6031 |
| 물품설명 |
ㅇ 개요
- 발포 플라스틱(Polyethylene) 직사각형 블록 2개를 점착제로 부착후 바닥면에 부직포를 부착한 직사각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80x35x20mm)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Head Liner 뒷면에 부착되어 소음방지 ㅇ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직사각형상의 발포 플라스틱의 아래에 부직포가 부착된 물품으로 비록 자동차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차량 외에도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형상이므로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 부직포가 결합되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특성은 플라스틱에 있고 관세율표 제39류 총설과 제56류 주 제3호 다목 규정에서 ‘다포성 플라스틱과 결합한 부직포는 제3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관세율표 제39류에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는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 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상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39류 총설 ‘제3920호나 제3921호의 판·시트·필름·박과 스트립’에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구멍을 뚫은 것, 밀링(milled)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절단된 판·시트(sheet)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직사각형상의 블록 2개를 점착제로 부착후 바닥면에 부직포를 부착하였으므로, 관세율표 제3921호의 ‘판·시트·필름·박과 스트립’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로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본 품은 관세율표 제39류에 따로 분류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3926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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