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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277
시행일자 2018-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Monitor moving system; A80 winch 1 Di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건물품은 터치스크린 및 리모콘을 이용하여 내부에 DC24V 모터 및 감속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알루미늄 지지대에 부착된 레일을 따라 체인구동 장치에 의해 모니터(TV)를 상/하 이동 및 각도 조절을 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 모니터(TV)를 고정 및 시청 높이 상하 조정(450mm) 및 시청 각도 조절(0 ~ 30도)하여 편안한 모니터(TV) 시청하기 위한 모니터 무빙 시스템임.
- 보조적으로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을 이용한 음악 청취 기능, 회사 소개, 교육 등을 위한 마이크, 랜선 포트 기능, 음성 인식 리모콘 기능 등이 있으며, 안전을 위하여 기울기 센서, 거리감지 센서, 화재 감지 센서 등이 장착되어 있음.

* 제품설명서상 제원(크기 : 800*592*1,705, 중량 : 220kg)

ㅇ 주요 구성요소
- 상하 회전부(틸트부) : 철판 구조물로 전기 실린더를 작동하여 모니터의 각도를 조절하는 장치
- 포스트(지지)부 : 알루미늄 구조물로 각종 구조물이 장착되는 장치
- 구동부 : 모터를 사용하여 체인을 구동하여 모니터를 상하로 조절하는 장치
- 무게 중심부 : 철로된 구조물로 모니터가 상/하 이동 및 각도 조절시 무게중심을 잡는 장치
- 기타 :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외관 케이스와 고정 다이

< 쟁점물품 및 구조 이미지 >



< 모니터 장착 후 사용 예시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복합기계로서 제작자의 제작의도를 고려하면, 편안하게 모니터(TV)를 시청하기 위해 모니터(TV) 높이 상하 조정 및 각도를 조절하는데 주기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제84류 해설서 총설에서 “제84류에 포함되는 종류의 기계류와 장치가 비록 전기식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제84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제8529호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나 본건물품은 모니터(TV)의 부속품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고,
- 제시물품은 자재와 화물을 권양·하역·적하 또는 양하를 하지 않으므로 제8428호 해설서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 제8428호의 범주에도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모니터(TV)를 상/하 이동 및 각도 조절을 하기 위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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