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276
시행일자 2018-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6.10-1020
품명 STERILE POLYDIOXANONE SUTURE WITH NEEDLE YRN 25-01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살균된 주사침과 주사침관에 보라색 흡수성 폴리디옥사논 봉합실과 봉합실을 고정해주는 스펀지로 구성된 물품
- 용도 : 성형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안면부의 주름 및 처진 피부에 봉합실이 삽입되어 콜라겐을 형성하여 주름개선 및 파열된 근육층에 사용하여 피부 재생을 도와 통증완화를 하는 물품

ㅇ 물품사진
(신 청 물 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에 한정한다)”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여기에는 모든 종류의 외과용 봉합용 봉합실(ligatures)도 분류한다(살균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봉합실은 보통 방부용액이나 밀봉 살균한 용기에 포장되어 있다. 그러한 봉합실의 물질에는 폴리아미드(나일론)ㆍ폴리에스터 등과 같은 합성중합섬유가 포합한다.“고 예시함

ㅇ 신청물품은 주사침과 주사침의 침관에 삽입된 봉합실이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호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부에 삽입되어 안면 주름제거와 리프팅의 기능을 하는 것은 봉합실이고 주사침은 봉합실를 삽입하여 주는 도구에 해당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봉합실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살균된 주사침관에 폴리디옥사논 봉합실이 삽입된 것으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통칙 제3(나)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006.1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