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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132
시행일자 2018-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film; RELEASE FILM, SM-25D
물품설명 백색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두께: 약 25㎛) 일면에 실리콘을 얇게 코팅한 것(제시규격: 585㎜ x 660㎜, 두께 25㎛)

- 용도 : 이형필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유리섬유·광물성섬유·휘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그러나 가루모양·알갱이모양·구(球)모양·플레이크(flake)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인쇄(제7부 주 제2호에 따라)·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넌셀룰러이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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