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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231
시행일자 2018-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80-2010
품명 Digital camera; DG-3x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본건물품은 디지털카메라 렌즈 대신에 현미경렌즈 등을 부착하여 휴대하면서 미세물품에 대한 화상을 찍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 카메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현미경렌즈 또는 내시경을 카메라의 마운트 어댑터에 장착하면 현미경 및 내시경 등으로 사용가능함.
* 제출된 카탈로그에 따르면 본건물품에 스탠드, 각종 렌즈(보어렌즈, 동축 렌즈홀더 set, 적외선 렌즈, UV렌즈, X100 고해상도 렌즈, X100 표준렌즈, 기타 특수렌즈 등), 공업용 내시경, 휴대용 생물현미경 등을 장착하여 사용함

ㅇ 주요사양
- 촬영소자 : 1/1.75인치 CCD
- 화소수 : 230만 화소
- 셔터속도 : 1/45 ~ 4초
- 기록매체 : CF메모리카드(정지영상 저장)
- 모니터 : TFT액정모니터

< 본건물품 이미지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아목에서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제8525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525호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류 주 제2호)”에서 “류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기기 등과 함께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원칙 다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서
- “(1) 이 류의 어느 특정호 또는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1류(잔여 호인 제8487호, 제8548호 또는 제9033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특정 호에 해당되는 기기를 구성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 예를 들면(중략) ”사진용 카메라“는 비록 다른 기기(현미경·스트로보스코프 등)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것일지라도 제9006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 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됨.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에서는 “(B) 텔레비전 카메라(television cameras)ㆍ디지털 카메라(digital cameras)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video camera recorders)”을 “이 그룹에는 영상(images)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중략) (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라고 설명하면서,
- “디지털카메라(digital cameras)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video camera recorders)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나 매체에 녹화한다(예: 자기테이프ㆍ광학식 매체ㆍ반도체식 매체나 제8523호의 그 밖의 매체). 이들 카메라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를 포함하며 영상을 자동자료처리기계ㆍ인쇄기ㆍ텔레비전이나 그 밖의 시각기계의 유닛에 전송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출력 터미널(output terminal)을 포함한다. (중략). 일반적으로 이러한 카메라들은 뷰파인더(viewfinder)나 액정표시 장치나 두 개를 모두 갖추고 있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CCD 촬영소자, 230만 화소, CF메모리카드의 기록매체를 갖추고, 현미경 렌즈, 어댑터, 스탠드, 현미경 등이 제시되지 않고 카메라 본체만 제시된 것으로,
- 제9011호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광학현미경의 구조인 “이미 확대된 물체의 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다시 제이단계의 확대를 행하는 기구”와 “광학장치(대물경, 접안경, 광원, 거울 등)와 시료대”로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901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 현미경의 렌즈를 통해 입력된 이미지를 감광성장치로 포착한 상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물품으로, 저장장치에 영상을 녹화하고 액정표시장치를 갖춘 물품으로서 현미경 렌즈 등을 촬영하여 휴대용 현미경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제8525호의 디지털 카메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5.8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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